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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736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결제기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고, 택시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대시보드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결제기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결제기를 발로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딸 2명, 아들 1명을 부양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경 폭행죄로, 2009.경 상해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