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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0:10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232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내 어학원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대학교 불암 학사 앞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