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