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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286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각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17 :30 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F 반 교실에서, 그 곳에서 울고 있는 원아 G(3 세) 의 등 부위에 침 자국을 보고 상의를 걷어 올려 물린 자국을 확인한 후 옆에 있던 피해 아동 H(3 세 )에게 “ 니가 물었지.

”라고 말하면서 딱 밤을 때리는 동작으로 검지 손가락으로 튕기며 피해 아동의 윗입술을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0:00 ~13 :00 경 사이 위 어린이집 I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J( 여, 1세) 가 위 I 반 원아 K(1 세) 을 이로 물었다는 이유로 K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K의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 J가 같은 반 원아인 K을 이로 물자 피고인 B은 K의 손을 잡아서 방어 자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K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 J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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