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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60824

건축복합민원(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답 2,618㎡, C 답 628㎡(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축사 및 퇴비사 1동, 사료보관시설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26.25㎡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7. 9.경 피고에게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1. 1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분야별 검토사항(주변지역과의 관계) 중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지역에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음 - 동식물 관련시설에서 배출되는 분진 및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 사업부지 하수처리계획은 진위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발생 - 하수관로는 농경지 사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하므로 국지성 호우 및 장마철에 하수관로가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농지 및 인근 토지 오염 발생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분야별 검토사항(주변지역과의 관계)에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장 제3절에 따라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