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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19나6127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기계 부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기계, 공구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E에 납품할 공작기계 부품인 척 (Chuck) 을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8. 5. 29. 경 피고에게 ① 대 금 9,691,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D 납품용 척 2개와 ② 대 금 15,581,500원 상당의 E 납품용 척 2개를 공급하고, 2018. 6. 30. 위 각 거래에 관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25,272,500원(= 9,691,000원 15,581,500원) 의 지급을 독촉해 오던 중 2019. 3. 8.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물품대금을 2019. 3. 2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고 난 후 2019. 6. 12.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1 심의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청구 원금을 25,272,500원에서 15,272,500원으로 감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15,272,500원(= 25,272,5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내용 증명우편으로 최고한 지급기 한의 다음 날인 2019.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5. 31.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