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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2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5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가 6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험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