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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06 2016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한북로 99에 있는 조애곡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효성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2016. 4. 5.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불과 1달여만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