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3. 1. 4.’로 되어 있으나, E의 경찰진술(수사기록 5쪽)에 비추어 이는 ‘2013. 1. 3.’의 오기로 보인다.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후 위 스마트폰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및 그 안에 든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1. 8. 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후 위 스마트폰과 시가 40,000원 상당 휴대폰케이스 1개 및 그 안에 든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1. 8. 4.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① 2012. 9. 7. 선고된 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 11. 26.자, 2012. 1. 29.자, 2012. 5. 8.자 절도 범행 및 ② 2013. 3. 26. 약식명령의 2012. 5. 5.자 절도 범행은 각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가는 수법의 것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