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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1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05:5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상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기숙사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22세)을 뒤따라갔고, 같은 날 05:57경부터 06:01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 부위를 힘껏 껴안아 휘감은 후 골목길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범인식별 절차 및 피의자 인상착의 진술 등, 피의자 모바일 포렌직 결과 분석 첨부된 사진, 통화기록 포함 )

1. F의 외투 등 사진, F의 전신 사진, 통화 내역, 입금 내역, A 전신 사진, A 신발 사진, 사건 당일 A 사진

1. 사설 CCTV 모음, 피해자 비명소리 녹음파일, 화질개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