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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09 2017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7. 22: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연수 지구대 쪽에서 연수 주공 2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며 도심 내 사거리 교차로 내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연수 지구대 쪽에서 사고 지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연수동 주민센터 쪽에서 연수 주공 4 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CCTV 사고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