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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27748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3. 26. 11: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길 73에 있는 교차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따고 있던 원고는 경추와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승객인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