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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4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의 말대로 여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판단을 위하여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여러 가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