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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30 2013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3:0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배달을 시켰는데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배달 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찰과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