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616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8)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증거(갑1 내지 갑8)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