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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단6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절도, 사기 전력이 각 3회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2:54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찜질 방 3 층 수면 실에서, 그 곳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8.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스마트 폰 등 합계 909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03:43 경 위 1. 항 기재 D 찜질 방 부근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 아이템 베이 ’에 접속하여 ‘ 리 니지 엠’ 게임 아이템( 다이아) 구매 희망자를 물색한 후 이에 응한 성명 불상으로부터 게임 아이디를 전달 받고,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스마트 폰으로 위 성명 불상의 게임 아이디를 입력하여 ‘ 리 니지 엠’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 불상에게 시가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고, 위 성명 불상으로부터 303,625원 상당의 ‘ 아이템 베이’ 마일리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8.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절취한 타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나. 중 순번 1 내지 5, 7 기 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아이템 구매 희망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고 동인들 로부터 1,533,625원 상당의 ‘ 아이템 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