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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4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E 논 990㎡(이하 ‘금산군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2010. 7. 26. D으로부터 수령한 150만 원은 충북 영동군 K 외 3필지(이하 ‘영동군 부동산’이라 한다) 소개비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2. 12. 4. 금산구청에 피고인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2010. 7. 16. 피고인에게 복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3, 8쪽), 이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금산군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인이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2010. 7. 26.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38, 40, 43쪽), ② 위 중개현장에 동석했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 체결 당일 D이 피고인에게 현찰을 갖고 있지 않아 복비를 지급하지 못하니 통장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D으로부터 금산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 D 진술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50쪽, 공판기록 제47, 48쪽),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금산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2010. 7. 26. D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중 50만 원만 중개수수료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금산군 부동산 계약하는 날 F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