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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57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2,708원 및 그 중 33,659,083원에 대한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35,200,000원을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이자율 연 16.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2017. 9.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17. 9. 8. 기준으로 합계 37,292,708원[= 원금 33,659,083원 이자 또는 연체이자 2,180,225원 가지급 비용 1,453,400원(자동차 경매 신청비용 259,000원 자동차 경매 예납비용 1,000,000원 자동차인도 집행비용 194,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 합계 37,292,708원 및 그 중 원금 33,659,083원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자신의 친구인 B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B이 갑자기 행방불명되면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와 B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채무자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