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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91

뇌물공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판단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7. 자 K에 대한 뇌물 500만 원 공여의 점 및 2015. 9. 경 1,500만 원 뇌물 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I 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의 원 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는 군의회 의장인 K의 직무범위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위 하도급업체 선정업무를 군의회 의장인 K 원심 판결문 10 쪽 밑에서 4 줄, ‘ 피고인의 직무’ 라는 표현은 ‘K 의 직무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위 표현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유죄 판단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17. 경 전 북 S 주택 2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I 군이 발주한 AI 조성사업 공사에 시공사로 선정된 유한 회사 AJ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대가로 I 군의회 의장인 K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G에게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고, G은 같은 날 전 북 AF 소재 P 사무실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G을 통해 K에게 5,000,000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경 전 북 AF 소재 K 운영의 P 사무실에서 K를 만 나 K가 유한 회사 AJ로부터 AI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K에게 15,000,000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