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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7노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특정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금 2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