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하집2001-1,351]
[2]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2]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그대로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부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겠지만, 그 부종성은 주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먼저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결정된 다음, 그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3]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에이치 알버트 지엠비에이치(H. Albert GMB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3인)
사카린 쉽핑 씨오(Sakhalin shipping Co.)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3인)
1.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독일화 749,800마르크 및 이에 대하여 1995.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원고는 독일국 브레멘 소재의 독일법인이고, 피고와 소외 샤크모레프로닥트사(Sakhmoreproduct Co. In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러시아국 사카린 소재의 러시아법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
(1)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 혹은 중개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 혹은 중개하여 실제 원고와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1995. 3. 30. 팩스(갑 제6호증의 1)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포그라니치니크 레오노프(Pogranichnik Leonov)호 등 4개 선박에 장착된 662VT2BF-140형 선박엔진 부품의 공급을 위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2)이에 원고는 1995. 4. 18. 팩스로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선박엔진 부품의 품목(13개 품목), 단가, 수량 및 총액(독일화 1,218,467마르크) 등을 기재한 일종의 견적서(갑 제6호증의 2)를 보냈다.
(3)그 후 피고는 1995. 4. 25. 팩스(갑 제7호증의 1)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위 선박엔진 부품의 인도시기, 조건, 지불에 대하여 동의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판매계약서에 서명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다.
(4)피고는 다시 1995. 6. 5. 팩스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최종적으로 위 견적서에 따라 일부 수량을 감소하여 위 포그라니치니크 레오노프에 장착할 선박엔진 부품을 주문한다는 전문을 보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품목수가 13개에서 8개로 줄었고, 그 수량도 일부 품목은 늘고, 일부 품목은 주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전문(갑 제7호증의 2) 하단에는 '인도시기는 원고의 견적서에 따르고, 유효기간은 연장이 가능하고, 새로운 수량을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줄 것과 원본은 DHL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었다.
(5)이에 원고는 1995. 6. 6. 총 판매가격이 독일화 749,800마르크(위 견적서에 기재된 각 부품가격에 기한 것임)이고, 인도시기는 가능한 한 빨리 하기로 하고, 그 밖의 조건은 대체로 위 견적서와 일치하는 내용의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피고에게 보냈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 과정]
(1)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한 후, 원고가 선박엔진 부품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매매계약 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하였고, 1996. 5.경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
(2)이에 원고는 러시아를 담당하는 원고 직원인 파루소브를 1996. 7.경 러시아국 사카린에 파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1996. 7. 5.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2년간 유예하여 주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인 독일화 749,800마르크 이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미화 150,000$는 1996. 8.말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은 1997. 6. 15.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부속서류(갑 제8호증=을 제5호증)를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소외 회사는 매수인으로, 피고는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였고, 파루소브는 위 부속서류를 독일로 가져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가 1996. 7. 22. 매도인으로 위 부속서류에 서명하였다.
(3)한편, 1996. 7. 5.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변경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갑 제4호증=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였다(위 보증서 마지막 부분에는 보증서를 영어로 작성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러시아어로만 작성되었다).
라.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소외 회사는 1996. 9. 23.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몇 척을 수리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정상태가 나빠져 수리하려던 선박을 매도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원고가 지출한 실제 비용의 배상을 위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전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2.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
가. 섭외사법 제9조 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 은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독일법이라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정에도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증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계약의 준거법도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역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을 매매계약의 준거법인 독일법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1995. 4. 18.자 원고의 견적서(갑 제6호증의 2)를 청약으로 보고, 피고의 1995. 6. 5.자 수량 등을 감축한 주문전문(갑 제7호증의 2)을 승낙으로 보는 전제하에 주1) 있다. 주2) 주3) 주4) 주5) 주6) 주7) 주8) 주9) 주10) 주11)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1980년 국제연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1980, '유엔협약'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은 물품의 수량에 대한 변경은 청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반대청약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34조 도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주12) 있어 주13) 주14) 주15) 주16) 주17) 주18) 주19) 주20) 주21) 주22) 주23)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선박설비부품들로서 개별적, 분할적 매매가 가능한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품목과 수량 및 대금총액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는 피고의 1995. 6. 5.자 전문이 승낙에 해당하고, 원고의 1995. 4. 18.자 견적서가 청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1995. 6. 5.자 전문에 '새로운 수량을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줄 것과 원본은 DHL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음날인 1995. 6. 6. 원고가 원고와 소외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보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환된 일련의 팩스들은 계약교섭과정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의 1995. 6. 5.자 전문으로 피고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95. 6. 6.자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계약서를 보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특히, 위 갑 제8호증(부속서류)이나,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의사가 표시된 을 제4호증에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을 '1995. 6. 6.자' 매매계약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피고의 1995. 6. 5.자 전문이 청약임을 전제로 원고의 1995. 6. 6.자 계약서의 전송으로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독일법이 아니라, 러시아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그리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독일법이라 하더라도 그 주된 계약관계의 준거법이 그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부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겠지만, 그 부종성은 주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먼저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결정된 다음, 그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증채무의 부종성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같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오히려 그 선후가 전도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정에 상당히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을 무조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나라의 법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이러한 피고의 의사를 인정 혹은 추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그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 혹은 중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소외 회사가 최초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변경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교섭도 러시아국 사카린에서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보증계약도 모두 러시아국 사카린에서 주24) 이루졌으며 주25) 주26) 주27) 주28) 주29) 주30) 주31) 주32) 주33) 주34) 주35) 주36) , 작성된 관련 서류들도 모두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당연히 러시아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주37) 것이다. 주38) 주39) 주40) 주41) 주42) 주43) 주44) 주45) 주46) 주47) 주48) 주49) 주50)
마.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독일법이라는 원고 주장의 각 논거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섭외사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존부
가. 러시아민법 중 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고의 책임
러시아민법 제361조에 의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1)피고는,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에 의하면, 주채무의 이행기로부터 주66) 1년 주67) 주68) 주69) 주70) 주71) 주72) 주73) 주74) 주75) 주76) 주77) 주78) 주79) 주80) 주81) 이내에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증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적법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997. 6. 19. 독일국 브레멘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먼저,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이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거시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6. 19. 독일국 브레멘 지방법원에 피고와 소외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 매매대금 독일화 749,800마르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소장에 피고를 표시함에 있어 그 주소를 피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모스크바로, 대표자도 피고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블라디미르 오사추크(Vladimir Osadchuck)로 기재한 사실, 1997. 12. 9. 러시아 주재 독일대사관을 통하여 위 소장을 교부받은 러시아 법무성은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모스크바시 프레스넨스키 인민법원장에게 이의 송달을 요청하였으나, 1998. 2. 13.경 인민법원장은 피고의 실제 대표자가 다르고, 실제 주소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사카린이라는 이유로 위 소장 송달을 집행할 수 없다며 이를 러시아 법무성에 반환하였고, 피고는 위 소장을 결국 송달받지 못한 주82) 사실 주83) 주84) 주85) 주86) 주87) 주88) 주89) 주90) 주91) 주92) 주93) 주94) 주95) 주96) 주97) 주98)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98. 6. 19. 독일국 뤼벡 구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때에도 피고의 주소와 대표자를 위 소장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1998. 12.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1999. 8. 10. 독일국 브레멘 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소를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제출하여 다음날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이 1년 이내에 소제기가 없을 경우 보증채무는 '소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멸시효 및 그 중단에 관한 규정은 보증채무의 존부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인 러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의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의 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러시아법의 관점에서 이를 위 러시아민법 규정상 중단요건인 '소제기'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법의 입장이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 제25조 제1항이 소장은 피고 주소지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2호가 소장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1호가 위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소장과 부속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5조 제3항이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요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실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소가 제기되는 경우 피고에의 소장송달이 예정되어 있고, 바로 이를 위하여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외국에서의 소제기가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조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에서 제기된 소가 러시아 국내의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될 수 있도록 소장에 그 주소가 제대로 기재될 것을 러시아법의 관점에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떤 이유로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소한, 원고에 의해서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외국에 소가 제기된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러시아민법이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보증채무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99) 점 주100) 주101) 주102) 주103) 주104) 주105) 주106) 주107) 주108) 주109) 주110) 주111) 주112) 주113) 주114) 주115) 주116) 에 비추어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소제기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의지가 명확해졌다는 이유로 소제기를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의 소멸시효 자체는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것으로 결국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신뢰보호라는 채무자의 이익이 전적으로 무시될 수는 없다).
(나)더욱이 위 각 거시 증거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소와 그 대표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국 브레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피고와 이름이 같은 모스크바 소재 회사의 주소와 대표자를 기재하여 결국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 독일변호사는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고, 모스크바 소재 회사가 피고의 자회사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주소를 모스크바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와 모스크바 소재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무작정 피고의 주소를 모스크바로 기재한 소장을 제출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소제기 사실 자체도 몰랐던 피고가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독일국 브레멘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를 1999. 8. 10. 취하하였는데, 러시아중재절차법 제108조 제1항 제9호가 소의 수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가 소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소장과 부속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취하시 소제기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러시아법의 관점에서는 원고가 독일에서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소제기는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이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러시아법의 관점에서는 원고가 독일국 브레멘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는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소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최종적인 이행기인 1997. 6. 15.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8. 6. 15.까지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4)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위 소가 독일국 브레멘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그것이 적법한 소인지 여부는 소가 제기된 독일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독일민사소송법(ZPO)은 피고의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소를 제기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피고에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고, 독일민법(BGB) 제212조 제2항이 최초의 소가 취하되었더라도 6월 내에 다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최초의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에서 제기된 소는 비록 피고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소제기로서는 유효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 비로소 독일에서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독일에서의 최초의 소제기 시에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가)우선, 소제기를 그 소가 제기된 국가(여기서는 독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일종의 '방식'으로 본다면, '장소는 행위를 지배한다.'는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및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섭외사법 제10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뒷받침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나)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일민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소제기(Klageerhebung)'는 소장의 송달(Zustellung einer Klageschrift)로써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일에서의 소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송달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117) 의미하므로 주118) 주119) 주120) 주121) 주122) 주123) 주124) 주125) 주126) 주127) 주128) 주129) 주130) 주131) 주132) 주133) 주134) 주135) 피고에의 아무런 송달도 이루어지지 않은 원고의 위 독일에서의 소장제출이 독일민사소송법상의 소제기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원고가 의도한 피고가 실제의 피고가 된다고 하더라도(이는 정당하게 제기된 소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일 뿐이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제기는 없는 것이다(더욱이 원고가 나중에라도 피고의 주소를 제대로 보정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그리고 독일민법 제212조 제2항이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규정 자체 문언에 의하더라도 최초의 소 취하 후 6월 내에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최초의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는 것일 뿐, 6월 내 신소제기 시 그 '신소의 제기 시기'가 최초의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실체법인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인 러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고, 독일법(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만 준거법이 될 여지가 있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다. 나아가 러시아민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라)결국, 원고의 위 소가 독일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일법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더라도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 소정의 '소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어느 모로 보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2)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3)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4)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5)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6)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7)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8)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9)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10)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12)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13)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14)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15)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16)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17)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18)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19)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20)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21)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23)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24)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25)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26)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27)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28)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29)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30)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31)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32)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33)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3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35)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36)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37)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38)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39)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40)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41)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42)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43)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44)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45)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46)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4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48)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49)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50) 독일민법도입법(EGBGB, 섭외사법에 해당) 제28조와 이 조문에 대한 Palandt 58.Aufl. EGBGB §28 Rdnr 20의 해설에 의하면, 독일법상으로도 보증계약과 주된 계약의 준거법은 따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오히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51)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52)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53)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54)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55)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56)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57)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58)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59)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60)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6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62)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63)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64) 독일민법도입법(EGBGB, 섭외사법에 해당) 제28조와 이 조문에 대한 Palandt 58.Aufl. EGBGB §28 Rdnr 20의 해설에 의하면, 독일법상으로도 보증계약과 주된 계약의 준거법은 따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오히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65)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제소기간이 그 성격상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혹은 제척기관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 성격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성격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피고 모두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66)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67)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68)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69)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70)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71)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72)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73)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74)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75)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7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77)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78)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79) 독일민법도입법(EGBGB, 섭외사법에 해당) 제28조와 이 조문에 대한 Palandt 58.Aufl. EGBGB §28 Rdnr 20의 해설에 의하면, 독일법상으로도 보증계약과 주된 계약의 준거법은 따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오히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80)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제소기간이 그 성격상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혹은 제척기관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 성격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성격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피고 모두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81) 원고는, 그 기간이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아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주82)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83)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84)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85)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86)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87)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88)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89)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90)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91)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9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93)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94)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95) 독일민법도입법(EGBGB, 섭외사법에 해당) 제28조와 이 조문에 대한 Palandt 58.Aufl. EGBGB §28 Rdnr 20의 해설에 의하면, 독일법상으로도 보증계약과 주된 계약의 준거법은 따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오히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96)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제소기간이 그 성격상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혹은 제척기관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 성격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성격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피고 모두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97) 원고는, 그 기간이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아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주98) 갑 제23호증(법원증명서)에는 마치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8. 1. 13. 소장이 송달되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소외 회사에만 송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99)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100)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101)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102)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103)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104)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105)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106)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107)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108)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10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110)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111)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112) 독일민법도입법(EGBGB, 섭외사법에 해당) 제28조와 이 조문에 대한 Palandt 58.Aufl. EGBGB §28 Rdnr 20의 해설에 의하면, 독일법상으로도 보증계약과 주된 계약의 준거법은 따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오히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113)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제소기간이 그 성격상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혹은 제척기관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 성격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성격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피고 모두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114) 원고는, 그 기간이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아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주115) 갑 제23호증(법원증명서)에는 마치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8. 1. 13. 소장이 송달되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소외 회사에만 송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116) 러시아민법은 종전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갑 제14호증 참조.
주117)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118)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119)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120)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121)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122)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123)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124)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125)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126)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1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주128)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129)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130) 독일민법도입법(EGBGB, 섭외사법에 해당) 제28조와 이 조문에 대한 Palandt 58.Aufl. EGBGB §28 Rdnr 20의 해설에 의하면, 독일법상으로도 보증계약과 주된 계약의 준거법은 따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오히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러시아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131)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제소기간이 그 성격상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혹은 제척기관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 성격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성격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피고 모두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132) 원고는, 그 기간이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아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주133) 갑 제23호증(법원증명서)에는 마치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8. 1. 13. 소장이 송달되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소외 회사에만 송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134) 러시아민법은 종전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갑 제14호증 참조.
주135) 독일에서 시효중단의 요건인 소제기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역시 소장송달이라는 독일민사소송법상의 소제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Palandt 58.Aufl. BGB §209 Rdnr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