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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22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J에 있는 (주)BK 대표이사로서 선박제조업을, 부산 중구 BL빌딩 301호에 있는 (주)BM 대표이사로서 조선설계서비스업을 각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4. 1. 15.까지 위 (주)BM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8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①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9,778,3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20』 피고인은 부산 중구 BL 소재 주식회사 BM의 대표이사로서 조선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24,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BO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②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258,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011』 피고인은 부산 중구 BL, 301호에서 ‘주식회사 BM’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조선설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P의 임금 합계 19,850,380원, 퇴직금 7,242,680원 등 합계 27,09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③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