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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6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11-27

본문

금품향응수수 및 지시명령위반(해임→정직1월)

사 건 : 2015-36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인 2014. 8. 2. 21:00경 시비 소란으로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시 ○○동 소재 ○○주점 내에서 주취자가 소청인에게 “니가 뭔데, 니가 왜 왔는데, 니는 가라 십할”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같은 해 8. 4. ○○지구대로 관련자를 불러 “형사 사건을 해야 되겠다, 형사 사건은 안 해도 민사로 배상은 받아야 한다”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관련자로부터 같은 달 9. ○○지구대 건너편 도로상에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고 약 1개월 후인 9. 6.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도합 8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인 2012. 3. 31. 04:10경 가정 폭력으로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시 ○○동 ○○아파트에서 주취자가 “순경새끼 죽을래”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약 3년이 지난 2015. 1. 9. ○○지원에 위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75만원의 지급판결(조정, 2015. 3. 12.)을 받았으나 관련자가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인 2012. 9. 27. 05:40경 음주 교통사고로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시 ○○면 ○○리 ○○휴게소 앞 도로상에서 주취자가 “개새끼야 못가겠다, 가족까지 칼로 찔러 죽이겠다”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15. 1. 9. ○○지원에 위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5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확정 판결(2015. 1. 28.)을 받고 관련자에게 금액 35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관련자가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인 2015. 3. 16. 01:03경 술값 시비 소란으로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시 ○○동 ○○노래방에서 주취자가 “십할 좆같이 하네, 세금 받아 쳐 먹는 것들이”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같은 해 3. 20. 11:00 ○○지구대로 관련자를 불러 “나는 욕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여러 명을 유치장에 넣었으며, 이런 모욕으로 형사 사건을 하면 많은 벌금을 내야한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같은 달 26. ○○지원에 위 모욕에 대하여 15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위 관련자에게 민ㆍ형사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대가로 130만 원을 요구하다가 감찰 내사가 시작되자 금품 요구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인 2015. 3. 7. 2:00경 주취 소란으로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시 ○○동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청인 등 출동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들” 등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같은 해 3. 26. ○○지원에 위 모욕에 대하여 15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같은 달 28. 12:00경 ○○시 ○○동 ○○고개 부근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관련자에게 휴대폰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지급명령 신청, 접수된 것을 보여주며 “형사 및 민사소송까지 갈 것이다,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관련자로부터 1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바.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 모욕을 당한 경우 「경찰관서 등 소란 난동 행위, 허위 112신고 근절 대책하달(2013. 9. 6.)」에 의하면 모욕죄 입건 확행 및 공무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시 소장 접수 후, 경찰서 생안기능에 제기일자, 청구금액, 청구취지 등 소송 개요 및 소장 사본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위 ‘가’에서 ‘마’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경찰서 생안기능에 보고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형법 제350조(공갈)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해당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장 중한 징계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물의를 야기한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 기준 등을 적용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갈 및 공갈 미수 등의 비위 사실 부인(=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

소청인은 이 사건 각 모욕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각 사건들을 처리하였다. 경찰 내부에서도 2013. 7. 경 경찰관서 소란ㆍ난동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면서 치안 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란ㆍ난동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침하여 왔고, 소청인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금액 등에 비추어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도 민사소송의 남발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청인은 관련자와 합의를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해당 절차가 가능한지, 청구 금액, 별도 합의 가능 여부 등을 지능수사팀 담당자 B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등에 수차례 문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였는바, 그 조회 의무를 다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이 절차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를 하였을 뿐, 관련자들을 협박하거나 별도로 금원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단순히 관련자들에게 모욕죄에 관한 사건 처리를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관련자들에게 지급명령 신청한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 내용을 고지한 것이 전부이다.

또한 자신의 권리 행사의 일환인 민사소송 제기나 그 소송의 유지를 공갈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채권의 실현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호의 금품의 지급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위 규정의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지방검찰청 ○○지청은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2015. 9. 25.자로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소청인이 관련자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금을 받은 것이 공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19년 9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차례의 징계 전력도 없고, 22회 표창 및 7개의 기장을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무에 매진하여 왔다.

소청인은 처와 2010년경 이혼을 하였다가, 어린 자녀들의 상처를 씻어주고자 2013년경 다시 재결합 하여 처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이혼, 재결합 과정과 과도한 업무에 기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출혈성 위염, 졸린거 엘리슨 증후군(내분비 종양암)이 의심되는 질병으로 현재 ○○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인의 처 역시 장기간 경추간판장애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앓고 있는바, 소청인의 부양 없이는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이 사건 처분까지 더해져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소청인은 이혼과 건강 악화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취자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이를 참지 못하고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과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공갈 및 공갈 미수의 징계 사유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본 건 징계 관련 형사 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은 2015. 5. 22.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 사실과 동일한 혐의인, 소청인이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 총 5건에 걸친 공갈 내지 공갈 미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직무고발을 하였고, ○○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사하여 2015. 6. 9. 위 사건 중 일부(2건)는 기소의견으로, 나머지(3건)는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9. 23. 위 송치된 소청인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경찰청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적극 의율하고,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있다.

②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소청인의 ‘형사 처벌을 하겠다’,‘모욕한 사람들을 유치장에 여럿 넣었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소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합의를 종용하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또 일부 피해자들은 소청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을 뿐, 별도로 소청인으로부터 모욕 관련 금원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소청인은 지급명령 신청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경찰서 경찰관에게 모욕죄의 형사사건 절차, 합의 등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불기소 결정서가 다른 관련 민사ㆍ행정 재판의 사실 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이 역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이므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불기소 결정서 기재 내용은 소청인이 이 사건 총 5건에 걸친 공갈 내지 공갈 미수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뒤엎는 반대사실, 즉 소청인이 공갈 및 공갈 미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상 위 불기소 결정서 기재 내용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거나,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가’내지 ‘마’항과 같이 총 5건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및 공갈 미수의 비위 사실을 범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경찰관서 등 소란ㆍ난동행위ㆍ허위112신고 근철 대책’ 및 ‘경찰관서 등 소란ㆍ난동 민사소송 수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무 중 발생한 모욕 등 피해에 대해 모욕죄로 형사 입건하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시 그 보고를 의무화하고, 파출소장, 경찰서 생안기능 등 상급자와 협의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 결과 및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5건의 모욕에 대하여 일부는 형사 입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으로 민사 합의 및 지급명령 신청을 상부와 협의 없이 진행하였으며, 그 소송 경과 등도 일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위 지시명령을 하등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및 제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아가 기록을 재차 살펴보면, 비록 형사상 공갈에 요하는 협박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감찰 조사가 개시되어 소청인은 직무고발 조치가 되었고, 본건 지시명령을 떠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친절, 봉사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일부 관련자들은 소청인에게 거듭된 사과를 하고 특히 소청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였던 관련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제기 여부에 신중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지급명령 신청 및 합의금을 수령한 것이나,

일부 청구금액은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는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350만원을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나, 일부 채권의 경우 시일이 많이 지나 그 소멸시효(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3년)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일반 사인이면 모르되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그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소위로서는 비교적 소권 행사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하는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징계 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주요 비위 사실이자 처분의 주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가’내지 ‘마’항과 같이 총 5건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및 공갈 미수의 비위 사실을 범했다는 징계사유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원 처분 시점과 비교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다.

나아가 경찰관서 등 소란ㆍ난동행위ㆍ허위112신고 근철 대책 등의 지시명령의 주된 취지는 공무 중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을 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이에 대한 보고나 협의를 거치라는 것이지, 민사상 합의나 소송 제기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소청인에게 합의금 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에서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비록 상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으나, 불기소 결정서 기재와 같이 동료 직원에게 모욕죄에 대한 개인적 합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나름의 주의의무를 행한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