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노112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던 중 같은 지하철 객차에서 껌과 볼펜을 팔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