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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시간 불상경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소장에 피해자 이름이 누락되어 이와 같이 정정한다.

‘D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와 별도로 현금 6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아 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형사조정절차에서 정한 분할지급 1회 기일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조정이 되었는데도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형사조정에서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 경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다 갚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이미 이를 고려 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1/2 로 감액하였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에 비추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