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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4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원고, 피고 및 D의 어머니이다.

나. A은 2015. 4. 9.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다가 2016. 4. 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0.부터 2015. 4. 28.까지 A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26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는 2015. 4. 12. 서울 송파구 E건물 A동 303호를 25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A의 계좌에서 인출한 위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A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외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D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하여 피고 및 D에 대하여도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및 D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 되었다

[다만 피고를 소송수계인으로 한 부분은 당사자 지위의 혼동으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1217 판결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A이 입원치료를 받는 틈에 허락 없이 A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A의 계좌에서 265,000,000원을 무단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A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8,333,333원(= 265,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을 탈취당할 것을 우려한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의 예금을 A의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