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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 광주 영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5.까지 변제하겠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렌트카 광주 영업소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정 증서, 차용금 송금 내역 영수증, 나이스 평 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적지 않다.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