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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31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1:0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뜨거운 우동 국물을 옮기던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국물을 흘린 과실로, 옆에서 우동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12 세) 의 왼쪽 발목에 국물이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