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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행을 하던 자로 2015. 8. 13. 경 동 종업계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48 세) 을 처음 만 나 그의 일행들과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1 살 적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와 다음 술집을 찾아 걷던 중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그를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관 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