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특허발명(이하 편의상 그 청구항 중 물건의 발명인 청구항 제7, 8항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접합될 부재들 사이에 프로브를 삽입하여 회전시키면서 이동하도록 하여 마찰에 의한 열을 이용하여 프로브 주변의 부재를 가소화시키고, 그와 아울러 접합면 양쪽의 부재들을 교반에 의하여 혼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접 방법으로서 C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별지 기재 특허발명 청구항 제7, 8항에 따른 프로브를 사용함으로써 마찰열의 충분한 생성을 보장하면서 향상된 용접속도를 기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 용접횡단면에 걸쳐 기공이 존재하지 않는 균질화된 용접으로 인해 고품질의 용접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마찰교반용접기(FSW 장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2006. 12.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마찰교반용접 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작업장에서의 임가공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in order to add their own job shop operation) D의 요청에 따라 2008. 4. 1. 위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실시권설정계약(갑 14호증, 이하 ‘이 사건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실시료로 매년 70,000,000원 정도를 지급받아 왔다.
2. 실시권의 허락 2.1 원고는 D이 실시지역(territory)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을 제외한 세계를 말한다
(이 사건 실시계약 1.1항). 내에 위치한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