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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515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31,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 13:0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나와 헤어지려면 250만 원을 나에게 계좌이체 해라”고 요구한 뒤 C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고, 계속하여 “다른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갚고 즉시 헤어져라”고 요구하며 “원고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수차례에 걸쳐 “집 비밀번호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19:22경 집 현관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3. 00:10경부터 00:27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C 대화에 바로바로 대답하지 않은 채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지금 해, 지금 안하면 날 밝는대로 네 부모님께 전화한다, D회사 E님 맞나 아버님 존함이, 지금 어딘지, 왜 지금 말 못하는지 말해봐”, “나 이제 물불 안가린다, 그리 알어, 여차하면 니 부모님께 다 말할꺼야, 공사에두 다 얘기할꺼구, 귀하 따님의 만행”이라고 C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3. 09: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원고의 집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협박하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3. 09: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원고의 집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는 원고를 깨워 ‘네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요구하여, 피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