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부터 피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7. 피고의 인사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을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징계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30.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9.경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징계해직처분] 원고는 2014.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예금주 C로부터 2014. 10. 1. 200,000,000원, 2014. 12. 26. 102,637,000원의 자금운영(일정수익률 연 7%)을 부탁받고,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아 처(D)에게 전달하고, 처가 운영하고 있는 E(유사수신업체) 등에서 투자 알선하도록 하여, C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2014. 10. 7.부터 2015. 8. 17.까지 총 27회에 걸쳐 1,113,039,000원의 입출금거래를 하게 하는 등 직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책임이 있음. 관련규정 - 복무규정 제2장 제3조 - 수신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1조
나. 한편,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신업무방법] 제7장 금융사고 예방 제1조(직원의 금지사항) 본 조합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 ①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