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2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사행성 게임 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였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있을 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학교 보건법 위반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들에 다가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영업기간, 영업 규모, 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