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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19노2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 F은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이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회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E과 F은 경찰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각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권 81, 89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1.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어 명함을 돌리며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다(공판기록 57, 86면).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과 F의 경찰진술이 원심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고 이들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2017. 12. 7.에, E은 2017. 12. 11.에 G와 함께 처음으로 B복지센터(B한의원)를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과 F, E 사이에 작성된 2017. 11. 2.자 각 근로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1) F은 경찰에서 “2017. 12. 7. 제 조카인 H과 조카가 아는 사람인 G가 저의 집인 R식당에 와서 저보고 자기들과 같이 가면 돈을 준다고 하여 따라 갔는데, 간 곳이 진주시 D에 있는 B한의원(2층)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권 32면). (2) E은 경찰에서"제가 2017. 12. 11. 어떤 여자가 저의 집을 찾아와 B복지센터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