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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5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피고들에게’를 ‘피고에게’로, ‘피고들과’를 ‘피고와’로, ‘피고들을’을 ‘피고를’로, ‘피고들’을 ‘피고’로, ‘피고들의’를 ‘피고의’로 모두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2008. 4.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를 ‘2008. 4.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 10. 2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수를 종전의 258명에서 289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소유자들’을 ‘소유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행의 ‘구 도시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감정인 E, F’을 ‘제1심 감정인 E, F(이하 ’감정인 E‘, ’감정인 F‘이라고만 한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의 표 중 ‘피고1 소유 각 부동산 합계’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소유 각 부동산 합계’로 수정하고, ‘피고2 소유 각 부동산 합계’를 ‘피고 소유 각 부동산 합계’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하4~하2행까지의 '제1감정 결과에서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선정한 실거래사례대상 기준지가 이미 개발이익이 반영된 토지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