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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공황장애, 상 세 불명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3 차례는 벌금형으로, 1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사칭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피고인의 동생인 I를 사칭한 사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과 단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