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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4 2012고단8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 14: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끈으로 묶여있던 대문을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미화 20달러 지폐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332,86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서(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