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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0 2014고단3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0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318』 피고인은 2011. 9. 9.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영남네오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의 S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혼마 골프채 12개(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가 들어있는 엠유(MU) 골프백(시가 60만 원 상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내 호실 불상의 룸안에서 피해자 T이 춤을 추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선불카드 1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 20:00경부터

6. 22. 12: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동천동 907 자연드림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의 X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소니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T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T 명의의 통장을 무단으로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7. 대구 남구 대명2동 1809-5에 있는 ‘하나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