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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09 2016고단26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1:00 경 B과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E 1 톤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미니 오토바이 1대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1 톤 화물차에서 피고인과 B이 타고 온 F 1 톤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각 1회의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