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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1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2:05 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을 하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여 여성의 남편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7. 02:45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민간인 G 및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경찰관 E에게 “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해 라, 돈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그래, 미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