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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노816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 범인 B, F의 범행을 방조함에 그친 종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2008. 1. 경 도박 개장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