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미간행]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갑 공사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항 에 따라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동)이 아니라 구(구)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칙은 ‘인근지역’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인근지역’이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동)’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과 ‘인근지역’의 사전적 의미, 채권입찰제와 그 채권입찰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입법 취지 및 아파트 택지가 해당 구(구)에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공사가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구(구)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외 3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5. 31. 국토교통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3항 에서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근지역’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인근지역이 이 사건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동)’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인근지역’의 사전적 의미, 채권입찰제와 그 채권입찰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아파트 택지가 ○○동구에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인근지역을 ○○동구로 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구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2006. 7. 21. 제정되어 2007. 8. 23. 개정된 것)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지침의 법적 성격,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에 관한 각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