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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다71722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노무비, 숙박비, 자재비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2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0. 11. 6.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기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비하여 물량증가가 발생하였고, 원고 등의 요구로 피고가 돌관작업 및 각종 기계설치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0. 11. 6.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행한 공사 및 추가공사한 부분 중 이미 정산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2010. 10.분 및 2010. 11. 6.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관여한 공사에 여러 가지 공사가 뒤섞여 있어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점, 원고의 노무비 대위지급의 기초가 된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는 원고 측의 L가 확인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2010. 10.분 및 2010. 11. 6.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은 실비인 위 기간 동안의 노무비, 숙박비, 자재비 및 경비 합계액 785,112,424원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