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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3고단1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학원(원장 F)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31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1.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5. 18:00경 위 E학원 2층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오라고 지시한 물건을 제때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천공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2. 12. 2.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2층 원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 계획서를 대충 작성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반투명 물호스(길이 약 70 내지 100cm )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약 3일 동안 위 학원 2층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고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원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바늘 또는 스테이플러용 철침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과 손가락 끝, 허벅지 부분을 콕콕 찌르거나 약 1분 정도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붓는 등 폭행의 흔적이 남는 것을 보고, 폭행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는 등의 잘못을 하는 경우 잘못한 횟수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