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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고 좌우로 세게 흔들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버틴 것에 불과하며(사실오인),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법리오해).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현장을 목격한 I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쓰레기 치우는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서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일방의 폭행이 아닌 쌍방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자신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I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공격의 의사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