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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101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판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판매된 위조 약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체 범행 가운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공범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