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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5 2019가합10076

지회장 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2019. 1. 10.자 임시총회 결의 중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지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회장 선거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6. 3.경 피고의 이사회에서 피고의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5. 12.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제2기 집행부의 임기만료를 앞둔 2018. 12. 13.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1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지회수석부회장인 원고를 제3대 지회장으로 추대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하였고, 총원 108명 중 86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그 중 42명이 원고를 지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으며, 나머지 44명은 반대하는 투표를 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투표 결과 이 사건 제1총회에서 원고를 차기 지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보고,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38조 제2항 단서 제2문에 따라 원고를 차기 지회장 후보자로 재추천할지 아니면 선거를 개최할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2019. 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지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4)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 1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2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지회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선거인명부 총원 97명 중 50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찬성 49표, 반대 1표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제3대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총회 결의’라 한다). 나.

피고의 이사 및 대의원 선거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협회의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제9조 등은 지회 총회에서 15인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위 대의원 중에서 지회장이 아닌 이사 10인을 다수 득표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