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3 2017고정6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오산시 역 광장로 59에 있는 오산 역 부근 버스 차 고지에서 대포차 판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C K7 승용차를 6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인감 증명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