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6:58경 경기 양주시 옥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