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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8053

이득상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어음법 제79조에 기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한다.

2006. 2. 8. 작성된 공정증서(갑9)에 포함된 원고 소지 약속어음(갑2) 상의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나, 피고들이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들이 2006. 2. 8.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목적이, 외상대금변제 내지 기계제작의무의 불이행에 대비한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이다.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참조). 따라서 소지인인 원고는 이득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충 설시 설령 원고가 이득상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니 예비적으로 살펴본다.

원고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던 사실, 피고들이 E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상인(商人)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이득상환청구권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상법 제47조, 제46조 제21호). 따라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5년이다.

단서에 의하면 이보다 단기의 시효일 여지도 있고, 3년, 1년 등의 견해가 있으나 변론주의 원칙상 이 사건에서...